경기남부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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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는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으로 불이 난 것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 업무상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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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포함 18명 입건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는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으로 불이 난 것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 업무상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피해 정도가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또 군납 과정에서는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품질검사를 통과,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 확인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2개월간 집중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근로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제도·관행상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전곡산단12길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사업장 3동 2층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중상 3명, 경상 6명)을 입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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