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유정, 범행 대상 물색 혐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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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정유정(24)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살인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A(20대·여)씨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살인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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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정유정(24)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유정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유인하는 등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살인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A(20대·여)씨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살인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정유정은 또 같은 중고 거래 앱 채팅을 통해 B(10대)군을 유인하려고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은 B군이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혐의도 받았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채팅만 한 것으로 대화 내용상 정유정이 A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B씨의 경우 만나기는 했으나 CCTV 영상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검찰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해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1심과 2심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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