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서 뾰족한 흉기로···법정서 변호인 찌른 30대 피고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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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나온 30대 피고인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휘둘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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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나온 30대 피고인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들은 곧바로 A씨를 제압해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뾰족하게 만든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 양말 안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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