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탈레반 정권, 여성 공공장소 얼굴 드러내거나 말하는 것도 금지

구자룡 기자 2024. 8.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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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악행을 퇴치하고 미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했다.

제19조는 음악 연주, 여성 단독 여행, 서로 관련이 없는 남녀가 함께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덕 증진에는 기도, 무슬림의 성격과 행동을 이슬람법에 맞추는 것,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사람들이 이슬람의 5대 기조를 준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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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 전파와 악덕 예방’을 위한 35개 항목의 법률 공포
혈연 관계없는 남성과는 서로 처다보는 것도 금지
[카불=AP/뉴시스] 탈레반 전사들이 14일 미군 철수 3주년을 축하하며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2024.08.23.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악행을 퇴치하고 미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 대변인은 21일 이같은 조치는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집권한 후 ‘미덕의 전파와 악덕의 예방’을 위한 부처를 설립했다.

아프간 보건부가 19일 공포한 법률에 따르면 통제는 대중교통, 음악, 면도, 축하 행사 등 일상 생활의 여러 측면에 걸쳐있다.

AP 통신이 확인한 114쪽 분량의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법률 내용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 공식적으로 선언된 악덕과 미덕에 관한 법률이다.

내각 대변인 마울비 압둘 가파르 파룩은 22일 “우리는 이 이슬람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법을 어길 경우 경고나 체포와 같은 처벌을 내리는 등 개인 행동을 규제하는 권한을 보건부에 부여한다.

제13조는 여성 관련이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리는 것이 의무이며, 유혹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데 얼굴 가리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옷은 얇거나, 꽉 끼거나, 짧아서도 안된다.

여성은 타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여성 앞에서는 자신을 가려야 한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중 앞에서 노래나 낭송,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안된다.

여성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외의 남성을 보는 것은 금지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제17조는 생물(生物)의 사진 공개를 금지해 이미 취약해진 아프가니스탄 언론 환경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제19조는 음악 연주, 여성 단독 여행, 서로 관련이 없는 남녀가 함께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승객과 운전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기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덕 증진에는 기도, 무슬림의 성격과 행동을 이슬람법에 맞추는 것,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사람들이 이슬람의 5대 기조를 준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인권 관련 사무소의 책임자 피오나 프레이저는 “이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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