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 ‘일본 지배 정당화·미화 시 공직 진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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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어제(22일) 발의한 두 법안은 방송·출판물·인터넷·전시물·토론회·기자회견·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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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어제(22일) 발의한 두 법안은 방송·출판물·인터넷·전시물·토론회·기자회견·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극일과 미래를 내세우며 과거 일제 식민의 역사를 지워 버리거나 고무, 미화, 찬양하는 등의 부정, 왜곡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역사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 사태”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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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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