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23일 경찰조사 받는다…퇴근 후 용산서 출석

2024. 8.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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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오늘(23일)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는 이날 오후 사회복무요원 근무처에서 퇴근 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전망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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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SN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오늘(23일)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는 이날 오후 사회복무요원 근무처에서 퇴근 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22일에도 경찰 출석 보도가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만큼 오늘 슈가의 출석이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당시 소속사와 슈가는 △헬멧을 착용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명/시설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포함했다.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고, 범칙금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후속 조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속사와 슈가가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슈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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