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만경7공구’ 전북 김제시 관할로 결정

허윤희 기자 2024. 8.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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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인접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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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현재까지 32년째 논란을 겪고 있다. 2010년 4월 전 구간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인접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심의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오는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위치도. 행정안전부 제공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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