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유로 선처 어렵다”…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김석모 기자 2024. 8. 23. 13:39
새벽시간에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운전하다 60~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일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적생 신호등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넘긴 시속 97km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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