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운전으로 3명 숨지게 한 8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11월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널목을 건너던 B씨(73)와 C씨(64), D씨(61) 등 3명을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와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속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건널목을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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