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커졌다”…與, 제2의 부천 호텔 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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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화재 발생 호텔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가 법령으로 의무화됐음에도 불이 난 호텔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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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이날 오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고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건 전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으나,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찬 데다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특히 이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불이 난 호텔의 경우 지난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종류는 정부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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