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 신청하세요"

권화순 기자 2024. 8.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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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대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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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대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은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6개월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한편 서비스 시행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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