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피해 예방"…오늘부터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박예린 기자 2024. 8. 23. 13:33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합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다만,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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