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수의계약 맺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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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북도의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도내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A의원은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학교 등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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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북도의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도내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A의원은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며 지역 학교 등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대부분 명함이나 교기, 표찰, 현수막 제작 등으로 금액은 최소 2만2000원부터 최대 22만원으로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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