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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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울산 울주군은 23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복선교통'과 의료급여 수급자 이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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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접수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의료급여 수급자 이동 지원 협약
울산 울주군은 23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복선교통'과 의료급여 수급자 이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복선교통은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산보람병원 ▲이손요양병원 등 의료급여기관 2개소와 협약을 맺었다.
이어 본사업 전환에 따라 지난달에는 돌봄기관인 ‘백년재가노인복지센터’와 식사 제공기관인 ‘울주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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