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세로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임시령 기자 2024. 8. 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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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해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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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식케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올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해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 투약은 부인했으나, 어깨 수술 이전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식케이의 첫 재판은 9월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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