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오염수 괴담 선동에 혈세 1조 6천억 투입…사과해야"
金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엔 "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야당을 향해 "광우병과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과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는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야당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던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공포, 국론 분열 등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괴담 피해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다행스러운 건 현명한 국민 여러분이 과학적 근거를 믿고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괴담'과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23개 소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만 6백여 건의 검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인 발언으로 괴담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5만 건에 달하는 검사 결과는 애써 외면하고, 안전성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란 앵무새 논평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244회에 달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역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무(無)논리, 무근거, 무책임'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재차 비난하며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 준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광복회 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법단체 추가 요청은 늘 있었는데, 과거 5·18 관련 단체도 2008년 (추가 지정을) 요청해 2020년 법이 통과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돌봄'을 위한 외국 인력 활용 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서비스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와 별도로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 케어기버(Caregiver)자격증 보유자 100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적 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필리핀 가사도우미서비스와 관련해선 국제노동기구협약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법무부 시범 사업으로 준비 중인 사안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에 고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적 계약 형태"라며 "여기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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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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