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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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또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알바(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선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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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또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서울시가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나뉜다.
이 관계자는 "9월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가진 가사도우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알바(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선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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