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대상" "고가선물 우회로 열어줘"…법사위, '명품백 수사' 격돌

김세정 2024. 8.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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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고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폐지 대상의 기관이 됐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은 "공무원 신분도 민원인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회 길을 검찰이 활짝 열어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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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해…폐지 대상"
전현희 "공무원도 배우자 통해 고가 선물 수령 가능"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고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폐지 대상의 기관이 됐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은 "공무원 신분도 민원인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회 길을 검찰이 활짝 열어줬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질타했다. 이성윤 의원은 박성재 장관에게 "어제 보도를 보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보고했다는데 장관도 보고를 받았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협의 결론을 인정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학의를 김학의로 부르지 못하는 바람에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를 내린 원죄가 있다. 검찰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다. 검찰은 끝없이 추락해 오늘날에 이르렀다"며 "검사들이 탄핵되자 방구석 여포처럼 그렇게 많은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대더니 김건희 입틀막 사건에 대해선 글 한건 이라도 올라왔냐"라고 물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4000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원을 받아도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라며 "명품백 사건을 형사1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어야 했고, 아크로비스타와 용산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도 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박성재 장관에게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런 식의 결정이 난다면 검찰은 법치주의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조직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폐지대상의 기관이 된다. 이런 검찰이 계속된다면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민원인의 선물, 뇌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길을 활짝 열어줬다. 대통령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고, 감사의 뜻이라면 무혐의라고 결정했다"며 "이 자리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긴 적절하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전 의원은 "이 내용을 검찰이 결정했으면 여기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따지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을 해주셔야지 않나. 권익위원장까지 지냈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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