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 출시…“오늘부터 시행”

박찬 2024. 8.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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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들러 대출 등을 아예 막아놓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종 대출과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개인 명의의 여신 거래를 모두 막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성 앱을 깔아 휴대전화 속 정보나 신분증을 도용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거나 신규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역시 직접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직접 얼굴을 보고 본인 여부와 해제 의사 등을 확인하기에 안전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까지 4,012곳입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운영 상황을 살펴 비대면 신청과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본인과 법정대리인 외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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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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