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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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23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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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23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경멸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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