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김용빈 기자 2024. 8.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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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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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사 내용 검토 후 징계 여부 결정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 회(100만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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