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김용빈 기자 2024. 8. 23. 1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조사 내용 검토 후 징계 여부 결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 회(100만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