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회적 논의 필요"

강연섭 deepriver@mbc.co.kr 2024. 8.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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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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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9월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가진 가사도우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며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75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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