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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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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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야 하고,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 원가량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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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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