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청탁받고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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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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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왔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공사 참여배제 등과 관련해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죄에서 규정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김 전 대표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전문성이 있었던 게 아니기에 정상적인 정 회장의 동업자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보았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지하고 다만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분인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형량은 1심과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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