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대출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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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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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서비스 도입 검토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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