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번지점프 사망' 6개월 지났지만 안전관리 부실 여전...실내 테마파크 천태만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 대담 : 한국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서영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실내 번지점프 시설 이용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후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의 안전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운영 중인 테마파크에선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잘 마련 돼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서영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한국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서영호 팀장 (이하 서영호)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스포츠 테마파크 가보면요, 높은 곳에서 하강하는 기구부터, 줄 타고 다른 곳으로 활강하거나 이동하는 기구 등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는데요.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시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서영호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에는 트램펄린과 같은 법정 관리 대상인 유기기구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익스트림 체험기구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체험기구로는 점프대에 올라 지면으로 하강하는 번지점프, 봉 형태의 계단을 오른 후 지면으로 하강하는 스텝업, 점프대에 올라 샌드백을 향해 점프하는 점핑타워, 인공 암벽 구조물에 오르는 클라이밍, 공중에서 와이어를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하강하는 집라인, 밧줄 형태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며 이동하는 로프코스, 높은 위치에서 미끄러져 하강하는 슬라이드 등이었습니다.
◆ 조태현 : 먼저 하강 기구 안전 상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착지 지점에 충격 흡수 매트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었다고요?
◇ 서영호 : 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기구는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충격흡수매트의 설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클리아밍 기구에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와, 지면으로 하강하는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있고,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이동하는 시설들은 이용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망이 필수일텐데요. 조사한 업체 중, 이 안전망 설치가 미흡한 곳들이 있었다고요?
◇ 서영호 :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인 로프코스와 집라인은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습니다.
◆ 조태현 : 활동적인 체험기구가 모여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한 안전 장비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죠?
◇ 서영호 :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서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조태현 :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가면, 일부 놀이기구는 연령, 신장 기준에 따라 탑승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간혹 '시설 이용 조건을 숙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기도 하고요. 일부 시설에선 체험 기구를 탑승 관리하는 기준이 미흡하기도 했다고요?
◇ 서영호 :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인 만큼 임신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이에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3개 중 5개 업체가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는 있었으나, 모든 체험기구에서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 조태현 : 끝으로 실내 테마파크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은요?
◇ 서영호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은 기구별로 규정된 신장과 체중 그리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비너 잠김 여부와 안전모·하네스와 같은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
◇ 서영호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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