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21년간 도피생활 한 50대 수배범, 국제공조 검거

박상수 기자 2024. 8.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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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지난 2003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21년간 한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채 현지에서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이 확정(자유형 미집행자)된 A(55)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이 필리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운영한 것처럼 "투자하면 운영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속여 1억 1016만원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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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범과 공모해 11건의 공갈·사기 행각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지난 2003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21년간 한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채 현지에서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이 확정(자유형 미집행자)된 A(55)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이 필리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운영한 것처럼 "투자하면 운영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속여 1억 1016만원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014~2015년께에는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지인 2명에 전화로 부탁해 타인 명의 계좌번호와 통장, 공인인증서 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해 11건의 공갈과 사기행각 등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거팀은 필리핀 교민 인터넷 사이트인 필고(www.philgo.com)를 통해 A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필리핀 당국과 공조 끝에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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