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세發 부작용 시작되나… 개미 채권 순매수 ‘반토막’

신병남 기자 2024. 8.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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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지난 4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시행을 내세운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제 채권 순매수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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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땐 매매차익 세금 별도부과… 투자위축 현실화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
4월 4.5조 → 8월 2.1조로‘뚝’
250만원 초과이익 22% 징수
기존 내던 15.4% 세금도 유지
高세율탓 회사채 투자 꺼리며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지난 4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감소에 더해 회사채 수급도 줄어들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4조5273억 원에 달했던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달 들어서는 2조 원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5월 말 3조5117억 원에서 6월 말 3조6348억 원, 7월 말 3조3927억 원으로 줄었고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2조1011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달 3조 원 이상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런 채권 투자심리 위축에는 금투세 시행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과세되지 않았던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채권 매매차익과 관련해 이익금의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 이익의 22%(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채권 수익률로 얻는 이자에 대한 세금(15.4%)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내세운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제 채권 순매수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채권 순매수가 최근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 대기 자금 단기 운용 목적과 함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8500억 원에 그쳤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비중이 최근에는 4.11배(올해 6월 말 대비) 불어나는 등 채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다. 은행·자산운용사·외국인 다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크다. 지난 5월 GS건설, 7월에는 롯데건설의 회사채를 기관 대신 소화해 주면서 자금조달 숨통을 트이게 해주기도 했다. 금투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에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채 물량이 있어 신용경색 발생 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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