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7공구' 전북 김제시로 결정…"생활 편의 등 고려"

이설 기자 2024. 8.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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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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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최종 결정…이의 땐 대법원 소송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위치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해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해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6일 예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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