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곳서 정교한 채취·운반… 세슘·삼중수소 등 초정밀 분석

박준희 기자 2024. 8. 23.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수 샘플 채취 현장에서는 꼭 보호복과 구명조끼, 안전모를 착용하십시오."

22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항 앞바다에 위치한 해양방사능 조사 정점 EN02로 향하는 조사선 내부에서 작업에 대한 안전회의가 시작되자 해양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보호복 등 착용에 관한 것이다.

이날 작업에 나선 공단의 조사선 '해양환경조사 3호'는 방사능 시료 채취뿐만 아니라 생태 조사 등 다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르포
보호복·구명조끼 등 안전 철저
샘플 채취뒤 염산 첨가해 운반
다른 화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보안 뛰어난 배송업체가 맡아
긴급조사는 3~4일뒤 결과 나와
정기조사 최대 3개월 걸리기도
안전하고 철저하게 지난 22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동쪽 6마일 지점의 해양방사능 시료 채취 정점 EN02 해역에 도착한 해양환경공단 조사선 ‘해양환경조사 3호’ 갑판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채취한 샘플을 운반용 통에 옮겨 담고 있다.

동해=글·사진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해수 샘플 채취 현장에서는 꼭 보호복과 구명조끼, 안전모를 착용하십시오.”

22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항 앞바다에 위치한 해양방사능 조사 정점 EN02로 향하는 조사선 내부에서 작업에 대한 안전회의가 시작되자 해양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보호복 등 착용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개시 이래 한국에서 수천 번 반복돼 온 해양방사능 시료 채취 작업이었지만 안전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방사능 오염을 대비하기 위한 샘플 채취인 만큼 오염물질에 의한 작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작업 시엔 보호복을 꼭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파도가 비교적 높은 해역에서 작업하는 만큼 구명조끼도 필수였으며 낙상이나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모도 착용해야 했다. 이날 동해시 지역은 낮 최고 39도를 기록하는 무더위였으나 작업 시 이들 장비를 모두 착용해야 했다.

작업 안전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하는 빡빡한 일정도 난제다. 이날 작업에 나선 공단의 조사선 ‘해양환경조사 3호’는 방사능 시료 채취뿐만 아니라 생태 조사 등 다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동·서·남해에 총 200곳이던 정점을 올해 현재 정기조사 100곳 및 긴급조사 143곳 등 총 243곳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연안 6㎞ 이내 정점 165곳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5.5∼300㎞ 이내의 원근해 정점 78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정기조사 정점은 2개월에 1번, 긴급조사 정점은 매달 조사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배를 띄울 수 없는 날도 많다”며 “그래서 매달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도 월말 안에 조사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해수를 채취하는 게 방사능 조사의 끝이 아니다. 샘플이 채취되자 공단 직원은 해수 샘플 1ℓ당 1㎖의 염산을 첨가했다. “혹시 샘플에 포함돼 있을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 등이 운반통 내부 표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염산 첨가 후에는 운반통을 밀봉해 기항지에서 분석기관으로 발송한다. 이를 위해 보안기능이 추가된 차량을 운용하는 배송업체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당 업체는 해수 샘플만을 운송한다.

또 이렇게 바다에서 채취된 샘플에 대해서는 세슘134 및 137, 삼중수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이뤄진다. 긴급조사의 경우 3∼4일, 정기조사는 최대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단 관계자는 “세슘134와 137이 같이 검출되면 어디선가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정황이고 세슘137만 검출되면 과거 대기중 핵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본다”며 “긴급조사에서는 환경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과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개시 이후 1년간 이 같은 해양방사능 조사를 7449건(21일 발표 기준) 실시했다.

또 이를 비롯해 생산단계 수산물 1만5993건, 유통단계 수산물 1만5301건 등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방사능 검출 사례가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조사 활동 무용론도 제기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양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