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국제법 쟁점은?
박성욱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작년 7월 "일본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관련해서 국제법 쟁점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기창 변호사)
박성욱 앵커>
2011년 전세계를 발칵 뒤집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한창 나오곤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결국 국제법에 근거하려면 실제 과학적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법령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박성욱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맞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IAEA와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나서서 행위의 당위성을 인정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제소를 하기 어려운가요?
박성욱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편향적으로 일본을 옹호해준다는 괴담도 돌았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박성욱 앵커>
방류계획의 핵심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시설입니다.
알프스만 잘 작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IAEA는 알프스의 성능까지는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쿄전력의 알프스 설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나오자 일본은 WTO에 차별적 수입금지라면서 제소를 했었고요.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50여개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를 한 것인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끊임없이 수산물 검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로 거래이력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력 관리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입을 막겠다는 걸까요?
박성욱 앵커>
방류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아직 30년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정기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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