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3억 못받은 오킹‥이번엔 무고죄 역고소 위기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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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크리에이터 오킹이 명예훼손으로 모 제작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8월 23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제작사 대표 A 씨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오킹은 제작사 대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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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유명 크리에이터 오킹이 명예훼손으로 모 제작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8월 23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제작사 대표 A 씨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킹은 지난해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한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오킹은 제작사의 연락 두절로 인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오킹은 제작사 대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킹은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인 후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오킹의 스캠 코인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촬영을 끝낸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넷플릭스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상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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