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소송 1심 일부패소 남원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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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 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등을 대주단 측의 과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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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2일 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돼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 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등을 대주단 측의 과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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