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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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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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 기간에 범행 저질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협박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죄 원인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배 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배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범행 배경을 두고 "부모가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삼아 살인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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