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순조…검토위, 현장실사

강정태 기자 2024. 8.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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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검토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창원시 7곳, 김해시 2곳 등 총 9곳의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실사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도는 현장실사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업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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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권 9곳 현장서 실사…사전평가 거쳐 12월 최종 결정
국토연구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경남도가 신청한 창원권 사업 신청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지에 대해 국토연구원 주관 검토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검토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창원시 7곳, 김해시 2곳 등 총 9곳의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실사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검토위원들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개발수요·규모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피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는 현장실사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업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장실사는 이날 창원권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부산권을 점검한다. 창원권 9곳의 현장실사 외에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김해시 2곳, 양산시 1곳 등 총 3곳의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창원시 7곳, 김해시 4곳, 양산시 1곳 등 총 12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를 거쳐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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