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요구·공사 방해' 민노총 간부들 실형 확정
이현영 기자 2024. 8. 23. 11:39
▲ 지난해 2월 21일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 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 씨 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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