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정숭환 기자 2024. 8. 23. 11:35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이다.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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