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풀풀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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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긴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소음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이 31곳에 달했습니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장 6곳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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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긴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00만 원) 등 총 7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소음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이 31곳에 달했습니다.
주로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 등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업체 등 4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됐습니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장 6곳도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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