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제노동협약 따라 최저임금 지급"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8.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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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구분적용) 논란에 대해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알바(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선 최저임금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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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비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 채용 방안과 달라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구분적용) 논란에 대해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가진 가사도우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알바(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선 최저임금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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