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해 명절 효도수당 2배 상향

이재민 2024. 8.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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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영덕군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종전의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상자는 영덕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살며 80살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영덕군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석 이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수당을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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