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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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 채무자를 수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흉기로 여성 채무자를 수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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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 채무자를 수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흉기로 여성 채무자를 수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7시16분께 대구시 남구에서 B(67·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소등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과 업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신세를 한탄하던 중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까지 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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