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호중, '日지배 정당화·미화시 공직진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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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 기자회견, 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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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전시물, 토론회, 기자회견, 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부인하는 발언도 결격사유가 된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화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돼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일제 강점에 이른 모든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 법률의 원천무효 ▲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 배제 ▲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광복 80주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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