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단타이득 환수율 고작 10%

2024. 8.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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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의 회수율이 최근 3년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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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체 132억 중 14억만 회수
확인 불가 금액은 48억8700만원
기업 자율에 의존, 사후관리 미흡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실효성 의문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의 회수율이 최근 3년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 상장사에선 현직 임원은 10억원이 넘는 단타 이익을 챙기고선 1원도 반환치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수하지 않더라도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매매 반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4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보액 132억4800만원의 10.8%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미환수액은 69억3700만원으로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이다. 확인 불가 금액은 48억87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50억원은 못 찾는 돈이 된 셈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액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작년 단기매매 적발 건수(21건)는 전년(7건) 대비 3배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통보액 85억3600만원·환수율 2.6%) ▷2023년(42억5300만원·28.1%) ▷2024년 7월 기준(4억5900만원·2%) 등이다. 이 기간 연도별 미환수 규모가 큰 상위 5개사(총 12사)를 살펴보면, 아직 1원 조차 회수하지 못한 곳만 5곳(15억1500만원)에 달했다.

통상 기업들은 금감원의 적발 통보 사실을 접수하면, 해당 임직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반환 계획을 받는다. 금액이 크면 언제까지 얼마씩 분할 납입할지도 함께 알린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지다보니 임직원이 반환을 거부할 시 이렇다 할 방도가 없다.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 상장사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릴 뿐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는 없다. 심지어 금감원이 통보했음에도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공시취약법인이라면, 주주들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위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주주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환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주주들이 모르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셈이다.

강훈식 의원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사주 등을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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