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인 투자자는 호구?…'솔브 프로토콜', 대놓고 불법 영업 포착 [이슈+]

이영민 2024. 8.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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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 솔브 프로토콜
韓 투자자 주머니 노린 '불법 영업' 지속
외국인 유동성 창구 되어버린 韓 거래소
금융당국 "미신고 사업자, 특금법 따라 처벌 조치"
외국인 활개치는데…韓 사업자만 불리해져
사진=셔터스톡

최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마케팅과 영업을 이어가는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솔브 프로토콜 등 해외 프로젝트, 韓 투자자 주머니 노리고 불법 홍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뜨거운 투자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를 노리고 국내 시장을 '유동성 창구'로 쓰거나, '시세조종'의 타깃으로 여기는 해외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시장이 해외 프로젝트들의 '투기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수익을 제공하는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솔브 프로토콜(Solv Protocol, 이하 솔브)'의 불법 영업이 포착됐다.

솔브는 중국인 창업자(Ryan Chow)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유동성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프로젝트다. 한국 시장 내 존재감 확장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본격 한국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한국어 미디움,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 다수의 채널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자체 토큰을 추후에 분배해준다는 내용으로 활발한 불법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등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솔브 자체 플랫폼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솔브가 개설한 한국어 공식 채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예치시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펼치면서 "이벤트가 기록적인 속도로 마감이 되었다",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등의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솔브 프로토콜(Solv Protocol)이 X(옛 트위터)에서 한국어 전용 채널을 열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체 플랫폼에 예치할 것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솔브 프로토콜 코리아 X 캡처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인플루언서, KOL(Key Opinion Leader)을 통한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국내 KOL들을 통해 한국어로 프로토콜 운영 방안, 솔루션 업데이트 등에 대한 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추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체 토큰의 상장을 노리고 미리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솔브 프로토콜(Solv Protocol)이 다수의 국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체 플랫폼에 예치할 것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각 텔레그램 채널 캡처

이처럼 국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감독원(FIU)에 신고나 라이선스 취득 절차도 없이 무작위로 한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해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하고, 당국의 가이드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경우, 앞서 발생한 하루·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이후로 국내 사업자들은 관련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자격도 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 영업' 솔브 프로토콜, 궁극적인 목적은 韓 거래소 상장?

이처럼 한국에서 불법 활동을 벌이는 해외 프로젝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체 토큰을 상장하는 것이다.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수준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7월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CEX) 거래량 데이터에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대부분 글로벌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량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홀로 전월 대비 26.3%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횡보와 하락이 반복하는 약세장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열기는 식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 시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며 상장 첫날부터 엄청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해외 프로젝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거래소들 역시 국내 사업자보다 해외 사업자의 토큰 상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상 해외 프로젝트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도 구렁이 담 넘듯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소 입장에서 가상자산 발행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보다, 해외 프로젝트들의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도 낫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에서도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미신고 사업자, 특금법 등에 의거해 처벌 조치"

사진=한경DB

솔브 프로토콜과 같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국내 당국의 규제를 무시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 기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면 러그풀(고객 자금 확보 후 잠적), 해킹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국내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명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내리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도 적극 소통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어로 서비스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 차원에서 불법 사업자 리스트에 올리고 있으며, 플랫폼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도 한다"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특금법 등의 형벌 조항에 의거해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불법영업 활개치는데…韓 프로젝트 설자리 좁아져

결국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제도가 한국 사업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VASP 취득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인프라, 인력 등이 필요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적으로 국내 영업에 나서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들과 불리한 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VASP 등 각종 규제들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해진 것은 사실이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VASP 확보를 목표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은 국내 프로젝트들은 해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규제 당국과 업계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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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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