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측 "허위 영상 인격권 침해"…탈덕수용소 측 "명예훼손 아냐"

유영규 기자 2024. 8.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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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탈덕수용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뷔, 정국 등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 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박 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각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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