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청년친화도시' 공모···12월 선정

우영탁 기자 2024. 8.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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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친화도시를 뽑는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청년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이 제공되고,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할 재정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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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까지 국조실에 신청···재정·행정·교육 지원
서울 시내 한 서점을 찾은 청년이 취업 관련 책을 읽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친화도시를 뽑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 친화 도시'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에 앞서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자체가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월 23일까지 국조실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정 도시는 12월 중 발표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청년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이 제공되고,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할 재정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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