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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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23일 최근 지역에서 확산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13일 괴산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며 "투자 계약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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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3일 최근 지역에서 확산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13일 괴산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걸어두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취급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 부도 등의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것도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 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며 "투자 계약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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