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경영책임자 3명` 61일 만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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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화재사고 이후 61일째인 오늘,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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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리셀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기지청은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확인·분석했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화재사고 이후 61일째인 오늘,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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