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청탁금지법 무력화" 비판

이형길 2024. 8.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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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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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검찰과 권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카드 뉴스에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 #검찰 #청탁금지법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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