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계좌서 1억이 ‘술술’ …사전 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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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4일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같은 금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함께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거래 중인 은행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가입 가능합니다. 이후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차단 서비스를 해제한 뒤 필요한 여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등에서는 다음달 중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는 비대면 신청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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